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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7고단35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욕실 가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3. 경 경기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 광주 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의 농협계좌 (F) 및 우체국 계좌 (G) 로 각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35,079,3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83,043,17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에 공급 가액 29,3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614,718,91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52 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E 계좌 (G) 계좌 내역, E 초월 농협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부가 가치세법인 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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