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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74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3. 12. 21.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경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2.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8. 12. 12.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지체상금과 명의대여 공사의 문제에 대해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회사의 물품을 절취 내지는 횡령하였으며, 회사의 발전이념과 정책에 반함이 입증되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 제37조 제4항, 제15항, 제16항에 따라 해고함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9. 1.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공사 계약업무의 담당자로서 시공사 소속이 아닌 D가 시공사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인정되나, 나머지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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