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0: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동 일로 군부대 앞 편도 4 차로를 수락 지하도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도와 일반도로가 합류되는 차로 변경 제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 제한 실선을 넘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i30 승용 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위 i30 승용 차가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상의 위 C 및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거골 골절 등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내지 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