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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에 있는 일산 경찰서 앞 도로를 일산 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일산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9세) 운전의 H i30 승용 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포 티지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i30 승용 차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30 승용 차 동승자 피해자 I(10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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