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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편도 4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전 북개발공사 쪽에서 황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월방 주택가 쪽에서 만성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C, 남, 54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E, 남,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F,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C)

1. 진술 조서 (G)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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