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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1:42 경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 길 1에 있는 달 동주공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도산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사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01:42 경 울산 중구 난곡 16길 3 앞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 길 1에 있는 달 동주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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