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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구단100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비해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1. 하사로 임용되었고, 1970. 3. 10.부터 1971. 2. 20.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2.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 파병기간 중 수도사단(맹호부대) 공병대대 장비과에서 근무하면서 수도사단 예하 기갑연대에 있던 발전기를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 검지, 중지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1. ‘오른손검지, 중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1975. 12. 19.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상에도 10개 손가락 지문이 모두 확인되고 있음 등을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1. 8.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결과 기존 심의결과와 동일하게 의결되어 2019. 4. 29. 요건비해당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 신청 이유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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