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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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