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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5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지나가는 피해 여성의 가슴을 갑작스레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시각 및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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