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인도에서 지나가는 피해 여성의 가슴을 갑작스레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시각 및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