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9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그 방에 따라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 행 부위와 방법,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형의 선택에 관한 내용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 벌 금형 선택’ 을 ‘ 징역 형 선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