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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동거 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8. 경 폭력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동영상 자료에 나타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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