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5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목격자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