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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23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의 존 증 치료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옆에 있던 업주의 배우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이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위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위 강제 추행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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