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7051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E 임야 55,5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43, 4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공유 재산인 울산 울주군 E 임야 55,566㎡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