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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5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31,000,000원과 위...

이유

.... 7.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소유 각 부동산(이하에서 아래 표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을 매수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매수인 (원고)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매매 대상 공유 지분(**) 매매대금 (원) 1 김해시 J 임야 85,487㎡ A 2015. 6. 16. 2015. 6. 26. 330/85487 3,100만 B 2015. 4. 23. 2015. 5. 15. 330/85487 3,000만 (***) C 2015. 6. 23. 2015. 8. 3. 330/85487 3,100만 2 울산 울주군 K 임야 992㎡ A 2015. 9. 16. 2015. 11. 10. 49/992 1,425만 3 울산 울주군 L 임야 992㎡(****) B 2015. 10. 16. 2015. 11. 11. 66/992 1,900만 E (*****) 2015. 9. 26. 2015. 10. 22. 33/992 950만 4 울산 울주군 M 임야 1,322㎡ A 2015. 6. 17. 2015. 6. 22. 330/1322 7,200만 5 울산 울주군 N 임야 1,322㎡ D 2015. 3. 9. 2015. 4. 9. 330/1322 6,900만 E 2015. 3. 9. 2015. 4. 9. 66/1322 1,380만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와 각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이 상이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매매계약 체결일로 인정한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이 공유 지분이 아닌 ‘평’ 단위로 환산한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 B은 1번 부동산 중 330/85487 지분을 원고 A, C과 동일한 3,1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의 매매대금은 3,1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다.

(****) 원고 B, E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이 2번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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