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2가단279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⑴ 원고는 1983. 3. 1.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임야 12,595㎡ 중 일부를 매매대금 3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특약사항으로 ‘移轉關係는 此后 分離后 경계는 D 中央으로부터 南片을 賣渡함’이 기재되어 있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 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측량을 거쳐, 1989. 9. 28. 울산 울주군 C 토지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3,784㎡와 울산 울주군 E 임야 8,811㎡로 분할되었다.

⑵ 피고는 울산 울주군 E 임야 8,811㎡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3. 13. 접수 제39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1997. 9. 15.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으로 ‘울산 울주군 C’은 ‘울산 북구 F’으로, ‘울산 울주군 E’는 ‘울산 북구 G’로 각 변경되었다.

⑷ 피고는 2005. 3. 7. 울산 북구 G 토지를 울산 북구 G 임야 8,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울산 북구 H 임야 231㎡로 분할하였다.

⑸ 피고는 2005. 3. 31. I와 사이에 ‘(울산) 북구 G 약 2500평 위 부동산을 매매함’이라고 매매대상 목적물을 표시하여 매매대금 5천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31. 접수 제235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측량 등 ⑴ 원고가 I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단9077)에서 측량감정한 결과는 별지 1 도면이다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31㎡를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 ⑵ 이 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지적측량공사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