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 및 E, C과의 관계 (1) 소외 F 소유의 충북 진천군 G 외 16필지 답 21,323㎡에는 1순위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청주신용협동조합 외 2인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인 원고의 근저당권이, 3순위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인 망 D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한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의 남편 I은 원고의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제3차 매각기일인 2011. 7. 5. 경 망 D에게 15억 6,000만원에 원고의 명의로 입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망 D은 자신이 18억 2,000만원에 입찰하겠다며 위 I에게 입찰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3) 이후, 망 D은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가액을 138만원으로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였고, 이는 최저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처리되었다.
(4)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J, K을 대리한 L이 13억 7,500만원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2.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순위로 132,614,469원만 배당받게 되었다.
(5) 한편, 망 D은 2012. 1. 1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소외 E와 그의 아들 소외 C 및 나머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E와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12. 5. 11.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159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위 E, C은 2012. 5. 15.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160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6) 한편, 원고는 망 D의 사망 이후 망 D의 재산을 상속한 E, C을 상대로 하여, 망 D이 위 (2), (3)항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입찰방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심에서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