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C(D로 등록전환) 임야 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2) F은 E 소유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G는 F의 동생, 원고는 F의 친구이다.
한편 F은 2015. 1. 16.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평 37.6평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5. 3. 5. H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인 2014. 3. 18. 법무사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G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2)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갑 2) [계약당사자] ㆍ 매도인: 피고 ㆍ 매수인: 원고 [계약내용] ㆍ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ㆍ 지급방법 - 계약금 1억 1000만 원: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 - 중도금 1억 원 :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4. 18. I 명의 통장에 예치 2차 중도금 8000만 원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잔금 6000만 원 :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 2) G는 2016. 7. 29. 위 매매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79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및 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의 일부로 2억 49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