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40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C(D로 등록전환) 임야 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2) F은 E 소유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G는 F의 동생, 원고는 F의 친구이다.

한편 F은 2015. 1. 16.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평 37.6평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5. 3. 5. H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매매계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인 2014. 3. 18. 법무사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G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2)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갑 2) [계약당사자] ㆍ 매도인: 피고 ㆍ 매수인: 원고 [계약내용] ㆍ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ㆍ 지급방법 - 계약금 1억 1000만 원: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 - 중도금 1억 원 : 1차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4. 18. I 명의 통장에 예치 2차 중도금 8000만 원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잔금 6000만 원 :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 2) G는 2016. 7. 29. 위 매매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79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및 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의 일부로 2억 49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