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 1)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번에 따라 ‘D 토지’, ‘E 토지’라 한다
)의 근저당권자인 F은 이 법원 G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2. 21. D 토지를, 원고의 남편인 H은 2011. 9. 26. E 임야를 각각 매수하였다.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번에 따라 ‘I 토지’, ‘J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K은 이 법원 L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H의 동생인 M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2. 2. 1.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2012. 9. 26.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N는 2011. 12. 14. O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11. 12. 1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H이 취득한 E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H으로부터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았다. 2) M는 2012. 4. 5. N와 사이에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N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M를 대리한 H은 2012. 9. 26. 피고를 대리한 O(당시 대표이사는 P이었다
)과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토지대금 지급 ① 피고는 M에게 I, J 토지의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은행대출금 제외 , 원고에게 D 토지의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각 소유자의 계좌에 송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H이 N에게 E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1억 원은 피고가 N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토지대금 외 사업권 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① 피고는 위 토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사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