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D 대 935㎡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 답 2511㎡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1. 7.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금액을 905,836,300원으로 하는 1차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금액을 634,085,000원으로 하는 2차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최저매각금액을 443,860,000원으로 하는 3차 매각기일에서 G와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611,000,000원에 매각하는 명령이 이루어졌고, G와 H은 2016. 4.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확인서 각서 " 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1.자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G와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증거 :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15. 3.경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