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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6: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위 PC 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방 이용료 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21: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위 PC 방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방 이용료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 동의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4.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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