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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가합143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27. 피고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2012. 1. 12. 2억 원, 2012. 10. 8. 1억 원, 2013. 1. 11. 1억 원, 2013. 2. 13.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 5억 5,000만 원 가운데 2012. 7. 15.까지 4억 원을 변제받은 것 외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7. 피고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에게 2012. 10. 8. 및 2013. 1. 11. 각 1억 원, 2013. 2. 13.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기업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5. 27. 피고 측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다시 2012. 1.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위 2억 원짜리 차용증 1장(갑 제1호증의 1)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주장을 전제로 피고가 위 2억 원 중 2012. 9. 13. 1억 원만 변제하였다며 나머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나머지 1억 원도 수표로 변제되었다고 다투면서 이 법원의 기업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원고가 2011. 12. 14.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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