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11. 9. 23.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액을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2011. 9. 26. D은 이 사건 수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5,000만 원 권 수표를 합하여 합계 2억 원을 Q에게 교부하여, Q이 위 2억 원을 자신의 M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다시 Q의 계좌에서 B의 계좌(J은행 K)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D은 위 입금 당시 B와 Q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회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Q이 B에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8 내지 11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의 대여금 계정별원장에는 2011. 9. 22.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B는 2011. 9. 23.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