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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나12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5.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이라 한다). 나.

그로 인해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등으로 147,6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47,680원 및 위자료 1,500,000원을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다투면서, 치료비 147,680원은 배상하겠지만, 위자료 1,500,000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치료 내역,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 그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심이 정한 1,500,000원은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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