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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나60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30. 19:50경 피고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그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2017.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합계가 565,6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도 피고들에게 대항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과실로 1심이 정한 30%는 적정한 비율로 보이고, 이 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치료비는 395,983원[=565,690원×(100-30)%]이라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91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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