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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나9985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2018. 7.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 6. 12.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몸 팔아서 장사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인 원고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6. 12. C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행동 똑바로 해라. 몸 팔아서 장사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15. 유죄 판결(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다만,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2219)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고의ㆍ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91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고통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 그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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