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905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처해진 환경과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면 제 1 심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갑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다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에게 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6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