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9 2013고단38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키스방 내 밀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C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여종업원 D(여, 24세)과 키스 및 포옹을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