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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0590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산시 F 임야 26,182㎡, G 임야 11,207㎡, H 임야 4,661㎡의 각 부동산을 원고 21,025/42,050, 피고 B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 F 임야 26,182㎡(이하 “이 사건 F 임야”)를 2/4지분, G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G 임야”)의 2/4지분, H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H 임야”)의 2/4지분을, 피고 B은 이 사건 F 임야의 1/4지분, 이 사건 G임야의 1/4지분, 이 사건 H 임야의 1/4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F 임야의 1/4지분을, 피고 D는 이 사건 G 임야의 1/4지분을, 피고 E은 이 사건 H 임야 1/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이 사건 F 임야, G 임야, H 임야를 한 필의 토지로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 원고는 21,025/42,050지분, 피고 B은 10,512.5/42,050지분, 피고 C은 6,545.5/42,050지분, 피고 D는 2,801.75/42,050지분, 피고 E은 1,165.25/42,050지분을 소유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바 별지 1 임야도 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들의 형상, 그 이용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원고가 제시하는 현물 분할 방법에 대해 피고들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F 임야, G 임야, H 임야 중 별지 1 임야도 등본 표시 e, f, g, I, j, k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A부분 21,025㎡ 별지 2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서는 이 사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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