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피고 B, C, D, E에게 각 강릉시 F 임야 26,380㎡의 3/16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 소유의 강릉시 F 임야 26,3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전전 상속을 통하여 I이 1/4지분, H이 3/4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I과 H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단3362 소유권확인사건에서 1992. 8. 28. “이 사건 부동산이 I이 1/4지분, H이 3/4지분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 3. 25. 접수 제62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I이 1997. 5. 16.경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등이 2011. 6. 28.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을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I 지분(1/4)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고, H은 2011.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3/4)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마. H이 2012. 6. 21. 사망하여 공동피고 B, C, D, E가 H의 재산을 각 1/4지분씩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 B, C, D, E는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16지분씩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최초 피고 대한민국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H의 사망이 확임됨에 따라 H을 공동피고 B, C, D, E로 피고표시정정을 한 후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3/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는 원고에게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