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4,661㎡와 피고 소유의 E 전 524㎡의 경계를 현 임야도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2. 6. 27.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중 662/4,661 지분에 관하여 2002. 6. 5.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A은 위 토지 중 2017. 3. 27. 1,653/4,661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1,323/4,661 지분에 관하여, 2017. 4. 18. 1,023/4,661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5. 12. 6.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연접한 용인시 수지구 E 전 71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임야도상의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지적도상의 이 사건 피고 토지가 겹쳐 있어 각 공부상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는 단순히 임야도 및 지적도가 겹침으로써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이는 관할 지자체의 경계일치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