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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7 2013가단211079
토지경계확정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158㎡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재 소유관계 (1) 성남시 중원구 E 공장용지 3,846㎡(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동원산업 주식회사는 330/3846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는 3516/3846 지분의 소유자이다.

(2) 성남시 중원구 F 공장용지 5,132.9㎡(이하 ‘F 토지’라 한다)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소유자이다.

(3)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158㎡(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98.4/2158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59.6/2158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임야도(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적도(E 및 F 토지) 작성경위 (1) 일제시대 조선임야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도(축척 : 1/6000, D 토지는 분할 전 지번인 성남시 중원구 G 임야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E 및 F 토지는 위 임야도 작성 당시의 지번과 지목인 성남시 중원구 H 임야와 I 임야 및 J 대지와 K 대지의 일부분이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서, 주문 기재 (ㄱ), (ㄴ) 부분이 D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D 토지와 E 및 F 토지의 경계선은 중복되지 않는다.

(2) 그런데 그 후 위 H 임야와 I 임야가 위 J 대지 및 K 대지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축척 : 1/1200)가 작성되었고, 1973년경 성남시에서 시행한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위 대지들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주택용지로 조성되었다가 1974년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공장용지로 분양되었고 그 과정에서 1974. 7.경 공장용지에 관한 지적도(축척 : 1/600)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그 지적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17,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서, 위 각 지적도와 임야도를 같은 축척으로 놓고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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