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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3 2013가단511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제적등본상 1968. 2. 5. 사망)는 망 D과의 사이에 망 E(1951. 9. 3. 사망), F, 피고 등의 자녀를 두었고, 원고는 망 E의 자녀이다.

나. 전북 고창군 G 임야 3정 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이라 한다)는 1940. 5. 13. H 임야 및 I 임야로 각 분할된 후 H 임야는 1975. 5.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J(망 E의 아명이었다)에게 1934.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40. 12. 22.경 망 E로 경정등기된 후 1970. 10. 7. 피고에게 당시 시행하고 있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50.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E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F 등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구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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