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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고합1053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1053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C역 'D' 건물 지하 1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당시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맥주잔에 사이다를 따른 뒤 피고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 '스틸녹스'를 사이다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맥주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 금 위 사이다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 텔' 51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문심리위원 I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12, 19, 42)

1. 감정의뢰, 마약감정서(증거목록 4), 감정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진료비 세부내역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F)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부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A), 정신과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A), 요양급여비용명세서(A)

1. 각 약물 검색 자료

1. 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추징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로 인정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약된 스틸녹스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넣은 사이다를 마시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스틸녹스정의 성분인 졸피뎀은 빠른 작용 발현으로 인하여 취침 바로 전에 투여하여야 하며, 통상 10~15mg을 경구로 복용하였을 경우 10~30분 후부터 약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졸피뎀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상가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그 진정작용이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알코올과 병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졸피뎀 복용 시의 이상반응으로는 수면운전(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 사람은 이를 기억하지 못함), 먹기, 전화하기, 성관계 등과 같은 복합 행동이 보고된 바 있다.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쿠에티아핀 포함)와 함께 복용했을 경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쿠에티아핀 등을 졸피 뎀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나타나는 신체활동 저하는 졸피뎀과 쿠에티아핀 등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더욱 심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졸피 뎀에 의해 유발된 복합행동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기억상실이 동반되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신이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졸피뎀은 다른 수면진정제에 비해 기억상실, 이상행동, 환각과 같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으며 특히 여성은 졸피뎀의 부작용에 취약하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해자의 맥주잔에 사이다가 따라져 있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사이다를 마셨다. 사이다를 마실 때 탄산이 없는 느낌이 들었다. 사이다를 마신 이후부터 피고인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사이다를 마신 이후부터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술집을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술집에서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지금 상태로는 집에 못 갈 것 같다. 쉬었다 가자."라고 이야기 했다. 그 후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떠 보니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가 발 밑 부분에서 들리고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는 것을 본 것 같다. 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소리에 정신이 들었고 허겁지겁 깨보니 하의만 벗겨져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하의가 왜 벗겨져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네가 혼자 자다가 벗었겠지."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언니 집 부근인 J역 근처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혼자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병원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혈액 및 소변을 제출하여 약물 검출 여부를 감정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과 카르 복시페닐졸피뎀(졸피뎀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 쿠에티아핀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는 위 성분을 포함한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반면 피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K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2016. 7. 14.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CR정 12.5mg 7정, 쿠에티아핀 성분이 포함된 큐로켈정 25mg 7정을, 2016. 8. 5. 스틸녹스CR정 12.5mg 10정, 큐로켈정 25mg 10정을, 2016. 8. 22. 스틸녹 스CR정 12.5mg 14정, 큐로켈정 25mg 14정을 처방받아 왔다.

④ 'E' 입구 CCTV와 'H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E에서 나왔고, 피고인에 이끌려 호텔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17. 20:24 H호텔로 들어가 피고인이 결제를 한 뒤 같은 날 20:26 위 호텔 513호에 입실하였고, 23:14경 513호에서 퇴실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513호로 출입하는 다른 사람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호텔 객실 내부에서 보았다는 3~4명의 사람 형상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졸피뎀 효과에 관하여 앞서 살펴 본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각을 경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과 한 객실 안에 있었고,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호텔에 있는 이유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일체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퇴실하였다. 피해자의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졸피뎀과 쿠에티아핀이 함께 투약됨으로써 약효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을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한편 피해자는 2016. 8. 20.에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날 하의가 탈의된 채 있어서 피고인이 성폭행 하지 않았을까 싶고, 객실 내에 3~4명 가량의 남자들이 피해자의 발 밑쪽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여러 명이서 강간을 한 것인지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2016. 8. 19.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016. 8. 18. "오빠나 00인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마음에 안드는거 있음 말 을하면 되는데 이렇게 까지 나한터 너무 심해: 연락좀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부탁이야 ㅇ 전화좀줘"라는 문자를, 2016. 8. 19. "오빠 난 오빠랑 사귈 마음에 모텔 들어간건데 그거 때문이야? 왜 이래?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라는 L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하의가 탈의된 상태에 있었고, 그 과정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든 연락이 닿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서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⑦ 피고인은 이미 2015. 12, 31.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적도 있어 굳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2. 31.경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성관계 역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그래서 그 후 연락을 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사귀는 상태가 아닌데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기 꺼려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때문에 피고인과 연락을 피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까지 동의하리라고 피고인이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력한 수면효과를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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