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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456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피해자 C(여, 23세, 이하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동료 10여 명이 회식을 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끝내고, 2차로 식당 2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회식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술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모텔 206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가기까지의 과정 및 성관계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브래지어가 가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을 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분이 있는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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