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상태를 만든 후 간음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강간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약에 취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감기약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강간(위계ㆍ위력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그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