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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07. 8. 3. ‘원고 소유의 E 선박과 C 소유의 F 선박이 충돌하여 C에게 선박 수리비 4,54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F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D에게 상해 치료비 등 5,737,68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55%에 해당하는 2,497,000원을 C에게, 3,155,724원을 D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2008. 3. 28. 원고와 C, D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위 조정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출석하였다.

1. 원고는 C에게 2,000,000원, D에게 1,500,000원을 2008. 4.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2. C, D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C, D은 2017. 1. 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49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광주지방법원 2017라53호)를,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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