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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500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34,042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B이 1999. 11. 4. 함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12.8%, 지연배상금률 연 18%, 변제기 2002. 11. 4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같은 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4. 11. 12. 기준으로 그 채무액이 70,734,042원(=원금 25,000,000원 이자 등 45,734,042원)인 사실, 함평농업협동조합은 2014. 5. 2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9.경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70,734,042원과 원금 25,000,000원에 대한 2014. 11.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효소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함평농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함평농업협동조합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2. 11. 4.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2014. 11. 13.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함평농업협동조합은 B 및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4차1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4. 3. 28. 확정된 사실, 또한 함평농업협동조합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10. 25.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60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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