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7. 8. 3. ‘원고 소유의 D 선박과 피고 B 소유의 E 선박이 충돌하여 피고 B에게 선박 수리비 4,54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E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피고 C에게 상해 치료비 등 5,737,68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55%에 해당하는 2,497,000원을 피고 B에게, 3,155,724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소28392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소송에서 2008. 3. 28.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 G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원, 피고 C에게 1,500,000원을 2008. 4.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들은 2017. 1. 4.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49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변호사 G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G이 임의로 이 사건 조정을 한 것으로 G의 위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