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25 2015가단126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137,085원, 선정자 B에게 5,933,685원, 선정자 C에게 4,713,3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유한회사 남해는 피고에 대하여 사내 BLOCK 제작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1514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11. 6. 유한회사 남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6,842,03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