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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26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16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56,62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채권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한국채권관리대부’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168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11. 9.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한국채권관리대부)에게 1,587,290원 및 그 중 981,75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1.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9. 12.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22. 한국채권관리대부에 강제집행비용으로 255,0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채권관리대부는 2010. 5.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0. 6. 14.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7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32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39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마. 피고는 2011.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7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010,041원을 추심하였고, 2012.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32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38,27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3. 22. 한국채권관리대부에 강제집행비용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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