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경 서울 송파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인천지방법원 2016 가단 7356 판결을 고려 하여 직권으로 피해자를 정정한다.
의 G에게 “ 삼성 네트워크시스템( 주) 와 공동으로 ‘ 대전시 H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익금 중에 30%를 줄 수 있다.
지주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설계 비 등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2 억 원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은 시행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계약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주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바 없으며, 따라서 2 주 안에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에 그 투자 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