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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3노1252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 사실오인] 이른바 PF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시행사업의 특성상 해당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사전에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정식으로 그 시행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한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의향서만 제출받아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 사업 규모나 예상 사업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업은 현실성과 경제성도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PF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투자금 미변제 대한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리조트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위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 업무상배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돈을 부탁하였고, F은 위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부탁에 응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을 기망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②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 AH과 사이에 계속적으로 어음을 할인하는 거래를 해왔던 점, 피고인이 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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