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6. 경 서울시 강동구 E, 203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 웨딩 홀을 신축하여 웨딩 홀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용인시 처인구 H 일대를 웨딩 홀 부지로 선정하여 소유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이미 지급을 한 상태이다.
곧 PF 대출을 받을 예정이므로, 5억 원을 빌려 주면 F을 웨딩 홀 건축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고, 2012. 2. 10. 경까지 빌린 돈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위 G가 F은 신용이 좋지 않아 F을 시공사로 하여 PF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F을 시공사로 하여 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6 등급이고, 과거 운영하였던
I 근로자들의 임금 2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식 자재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웨딩 홀 부지의 계약금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 8억원 중 7천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웨딩 홀 건축에 관하여 설계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한 변 제일인 2012. 2. 10. 경까지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막연히 PF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에 PF 대출 신청 및 그에 대한 확답을 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