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Ⅰ 의 1 항 및 판시 제Ⅲ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C는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전력이 22회 있다.
Ⅰ. [2017 고단 58, 51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3. 영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표시 함] K 명의로 영천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 영천시 L(1,290 ㎡)’(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함 )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 주 )K 및 본건 토지를 합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주 )K를 넘기고, 본건 토지를 ( 주 )K 명의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면 계약금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2015. 8. 7.에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때까지 본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4억 4,000만 원의 농협 근저당 채무는 이전 받겠으며, 잔 금 1억 원은 2015. 10. 7.까지 지급하겠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건 부동산의 압류 및 가압류 등 기타 행위는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약금조차 마련할 수 없어 본건 토지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지급하려 하였으며, PF 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 및 잔금 등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PF 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 주 )K를 넘겨받고, ( 주 )K 명의로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