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326,863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피고는 여자 친구인 E과 그녀의 삼촌인 원고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3. 8. 9. 01:4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셀프주차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원고 A가 피고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올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원고 A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그 후 피고는 E을 찾으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가 02:15경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때 원고 A로부터 다시 욕설을 듣게 되자 위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수회 때려 안와 내벽의 폐쇄성 양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를 먼저 폭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⑵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