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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1304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017,78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9. 23. 23:45경 D 모닝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E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을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황학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주차장 출구로서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잘 살펴 스스로의 단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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