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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0244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124,26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2. 2. 20:13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빌딩 앞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종로 1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 2가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종로 2가 교차로에 이르러 청계 2가 교차로 방향으로 넓게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원고 A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어 우측 앞바퀴로 양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원고 A는 발의 개방성 다발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14호증, 을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도 차량의 통행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이 걷고 있던 남자친구만을 바라보느라 피고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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