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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76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카드 주식회사(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는 원고와 사이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회원(합병 전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미결제 카드사용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 보험종목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보험기간 계약명 신용카드신용보험 B 신한카드(주) 2005. 8. 1. ~ 2006. 7. 31.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규약

나.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2004. 6. 24.경 NOBLES BC 스카이패스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 받고, 2005. 11. 7.경 BC스카이패스카드(카드번호 D)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별지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6. 8. 29.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6,898,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6, 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조참가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6,898,5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3.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캐나다로 국외 이주를 하여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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