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117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 임대인 B공사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37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30. E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으로 13,8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E은행은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17,940,000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B공사에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E은행에 대한 위 주택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06. 10.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2,42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에게 피고의 위 주택자금 대출금 채무 중 12,439,9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16,146,000원에 대한 근질권을 이전받았다.

마. 피고는 200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6057, 2008하면6057호로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E은행은 피고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E은행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2008. 9. 24.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B공사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가.

항 기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

arrow